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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1132
공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D에게 때릴 듯이 행동하거나 회사나 집에 찾아가겠다고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 4대 및 10만 원을, 피해자 M에게 말을 안 들으면 때릴 것처럼 겁을 주어 위 피해자로부터 2만 원을 각각 갈취한 것으로, 범행의 횟수,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모두 고려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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