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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07 2018노2962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해자 B 및 피해자의 지인 E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를 주지 않으면 차에 불을 질러버리겠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로부터 시가 1,400만 원 상당의 차량을 건네받아 이를 갈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원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협박의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 공갈의 점에 대해서는 부인한 점, 피해자는 친구들과 함께 해변에 있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피고인이 위 전화통화에서 ‘불을 질러버리겠다’며 협박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시 피해자와 함께 있던 E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나, 스피커폰으로 통화를 한 것도 아닌데 해변에서 피고인의 위와 같은 발언 내용을 E이 옆에서 정확히 들었다는 것은 쉽게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지인인 F의 집에서 피해자와 위 통화를 하였는데, 피고인의 바로 옆에 있던 F은 당시 피고인이 ‘불을 질러버리겠다’고 말을 한 사실은 없었다고 확실히 증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말로 겁을 주어 차량을 갈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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