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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8.13 2014노51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2012년경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피고인이 스스로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 및 F과의 통화내역에 비추어 피고인이 위와 같이 구리전선을 매수하였다고 볼 수 있으며,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오에 기한 것이라는 피고인의 변소는 믿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 업무상과실로 F이 절취해 온 구리전선을 매수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가. 당심에서의 공소장 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것으로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진주시 H에서 “I고물상”이라는 상호로 고물상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5.경 위 고물상에서 F으로부터 구리전선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고물상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구리전선의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매도의 방법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장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F으로부터 그가 절취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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