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은 죄질이 나쁜 점, 빈집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재물을 훔치는 것은 절도의 행위태양 중 상당히 위험성이 큰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의 집행을 종료한 후 3개월밖에 경과하지 않아 누범기간 내에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범행에 대하여 자수한 점, 이 사건 준강도 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사용한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항소이유서를 통하여 양형부당의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 중,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않고 준강도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이미 원심이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들의 손해가 전보되었다
던가,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는 사정도 발견할 수 없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의 어머니는 피고인의 형과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 피고인의 주장처럼 특별히 피고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