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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16 2019고단78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2.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습절도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2. 26. 04:45경 고양시 일산동구 B상가 1층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500,000원 상당의 BMC자전거를 불상의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피해자 진술 등)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절도죄로 징역형을 포함하여 7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 12. 11. 상습절도죄,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새벽에 피해자가 상가에 세워 둔 자전거의 시정장치를 해제하고 가져가 절취한 것으로 범행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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