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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28 2018고단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9. 6.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0.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16. 00:21 경 순천시 금당 골프장 주변 상호 불상 주점 앞 도로부터 순천시 순 광로 197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전과 5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이미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혈 중 알콜 농도가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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