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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18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2008. 10.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6. 22:24 경 전 남 순천시 승주읍에 있는 선암사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순 광로 177에 있는 금당 제일 어린이집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손녀가 갑자기 다쳐서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음주 운전 거리가 길지만, 한편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는 높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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