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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20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60,394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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