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3.07 2016가단62015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60,394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 A에게 56,560,394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에게 3,000,000원과 위 각 금액에...
1.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결론 청구 모두 인용(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