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0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3,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