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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1가단104054
대여금
주문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7.부터,

나. 원고 B에게 23,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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