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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4.02 2020노4366
공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 배상명령 부분 제외)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된 경우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배상명령은 피고 사건과 함께 상소심으로 이심된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 원심은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신청을 인용하였고, 배상명령 부분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3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된 것으로 간주되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 이유서에 배상명령 인용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취소변경할 사유를 찾을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계획적 ㆍ 조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적 해악이 대단히 크고, 피해자들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개인적 피해 역시 심각하다.

피고인이 분담한 수거 및 송금 행위는 그 범행에 필수적인 실행행위이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 지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으로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범행에 가담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각 정상과 유사 사건의 양 형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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