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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4 2016고정7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7. 11:00 경 B에 있는 " 주차 단속 민원실 "에서, 민원 응대를 하고 있던

C 구청 교통지도 과 소속 사회 복무요원 피해자 D(25 세) 과 주차위반 스티커를 발부한 사실에 대하여 전화 통화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 과 태료 스티커와 같이 발부된 의견서에 이의 신청 내용을 기재하여 이의 신청해 라" 라는 말을 듣고 찾아와, 피해자에게 " 아까 전화 받은 게 너냐 ,

죽여 버린다, 책임자를 불러와 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가슴을 밀어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하악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구청장의 지시를 받아 주차 단속 민원 안내 업무를 하는 사회 복무요원인 피해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동영상 확인)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나. 상해의 점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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