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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2.17 2020나3751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예비적으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예비적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통하여 완성한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때까지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공사대금이 원고에게 지급될 때까지는 피고들은 이 사건 시설을 사용함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그 공사대금인 7,10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공사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당심에서, 발주처인 피고들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 의무를 수급사업자인 원고에게 부담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이 2020. 9. 17.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는 취지의 석명에 대하여 특별히 답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예비적 주장을 변경하였다). 나.

관련 법리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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