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20 2019나165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에 아래 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니지먼트계약 상의 수수료 명목으로 193,400,000원을 편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가, 그 청구원인에 관한 이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은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금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반환을 구하는 것’일 뿐, ‘피고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것’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고 분명히 하였다.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1행 말미에 추가하는 부분 또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의 지시 등으로 급부과정을 단축하여 상대방과 또 다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제3자에게 직접 급부를 하는 경우(이른바 삼각관계에서 급부가 이루어진 경우), 그 급부로써 급부를 한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급부를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이 제3자에게 급부를 한 것이므로, 계약의 한쪽 당사자는 제3자를 상대로 법률상 원인 없이 급부를 수령하였다는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04992 판결 등 참조), 그렇다면 계약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과 제3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 사이에 대가관계가 흠결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의 한쪽 당사자(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계약의 상대방(이 사건의 경우 소외 회사)에게, 계약의 상대방은 제3자(이 사건의 경우 피고)에게 각각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제3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