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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08 2013고단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0.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4.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사실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이에프 쏘나타 승용차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2. 22:00경 혈중알콜농도 0.2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시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 111동 옆 노상을 서대전여고 쪽에서 조달청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해태한 채 위 차량을 운전하다

때마침 같은 방향 1차로로 앞서 진행하다

신호대기를 위해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쏘나타 승용차의 후미 우측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고, 계속하여 2차로에 정지 중인 피해자 E이 운전하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후미 우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전면 좌측 부분으로 추돌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 및 위 D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 염좌상을, 위 스포티지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부염좌상 등을, 피해자 I, J, K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천추의 염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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