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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0.17 2017고단215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1. 23.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6. 11.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22. 01:35 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계룡 지하 차도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이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동종사건 약식명령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아래 양형의 이유 중 불리한 정상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7년 경부터 2016년 경까지 음주 운전으로 벌금 2회 및 기소유예처분 1회 등 3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는바, 음주 운전행위는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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