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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3 2016가합5307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D, E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17,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각종 인쇄물 기획과 제작업을 하는 법인이다.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에어매트리스 제조 및 도ㆍ소매 판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 C은 피고 A의 대표이사이며, 피고 B은 실질적으로 피고 A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E은 피고 D을 사업자 명의로 하여 ‘G’이라는 상호로 침대 매트리스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피고 B은 2014. 1. 10.경 서울 중구 H빌딩 201호에 있는 피고 A의 사무실에서 원고의 I에게 ‘현재 피고 A이 중앙일보와 MOU를 체결하고 에어매트리스 2,000개를 납품하기로 했는데, 생산자금이 부족하여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에어매트리스 1,000개분의 생산비를 투자하면 생산업체인 G을 통하여 에어매트리스를 생산한 후 이를 발주처에 판매하여 투자원금에 5,000만 원의 수익을 남기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 B, E과, 원고가 G측에 에어매트리스 1,000개의 생산자금 5억 1,700만 원을 투자하여 G측이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생산하게 하고, 피고 A으로부터 투자수익금을 합한 5억 7,2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후, 2014. 1. 13. 피고 D과, G으로부터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공급대금 4억 7,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4. 2. 28.까지 납품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A과, 피고 A에 에어매트리스 1,000개를 공급대금 5억 2,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2014. 2. 28.까지 납품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 D의 계좌에, 201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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