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손바닥이나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전혀 없고, 피해자의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도7917 판결 참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해자 E에 대한 증인신문절차를 진행하는 등 직접증거조사를 마친 다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E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였고, 이 사건의 경위와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