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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노331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고인의 남편 사이의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 3회 발로 차려고 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의 발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닿지는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린 사실도 없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는 기왕증에 불과하여 피고인의 행위와 위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또한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 사건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F한의원 작성의 진료기록지 등을 더하여 보더라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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