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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24 2020노6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상습 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 회 밀쳤을 뿐 원심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폭행행위를 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상해 사이에 인과 관계가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판중심주의 등의 관점에서 1 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검토해 볼 때,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1 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1 심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그 판시 증 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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