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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7가합544568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3 손해내역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의 지위 및 D그룹의 회사채 등 발행 1)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투자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투자업자로서,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

),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 H 주식회사(이하 ‘H’라 한다

) 등으로 구성된 기업집단인 D그룹의 계열사이었다가 2014. 6. 11.경부터 I의 계열사로 편입되었다. 2) ㈜E은 2013. 8. 28. 제268회 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등급’이라 한다) BB0의 무보증 옵션부사채를 일반 공모방식으로 발행하였다.

3) F은 2013. 7. 3.경부터 2013. 9. 4.경까지 1,552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 이하의 전자단기사채(이하 'STB'라 한다

)를, G는 2013. 7. 4.경부터 2013. 9. 9.경까지 1,011억 원 규모의 신용등급 B0 이하의 STB를 각 발행하였다. 4) 한편 ㈜E은 증권사가 계열사의 회사채 발행물량 1/2 이상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정을 피하기 위하여 유동화전문 특수목적법인인 티와이석세스제이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제삼차 주식회사, 티와이석세스제칠차 주식회사(이하 통틀어 ’티와이석세스’라 하고, 개별적으로 특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티와이석세스제 차’라 한다)가 ㈜E에 H의 주식을 담보로 제공받고 실행한 대출채권을 유동화기초자산으로 하여 신용등급 B- 이하의 담보부 전자단기사채(이하 ‘ABSTB’라 한다)를 발행하였다

[이하 ㈜E 및 H 회사채, F 및 G CP나 STB, 티와이석세스 ABSTB를 통틀어 ‘㈜E 회사채 등’이라 한다]. 5 피고 C은 2007. 4.경부터 2011. 5.경까지 D그룹 전략기획본부장으로서 D그룹의 경영관리재무 등 업무를 총괄하였고, 2013. 6. 10.경부터 2013. 12.경까지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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