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정84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57 세) 은 이웃 주민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8. 6. 12. 20:10 경 광주 동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마당에서 피해자 가족의 교통사고 장면을 구경하던 중 교통사고 수습을 마치고 돌아가는 피해자에게 “ 야, 이 새끼야. 벤츠 끌고 다니면서 사고 냈으면 조용히 했어야지.
” 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화가 나 담을 넘어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돌( 전체 길이 약 15cm) 을 피해자의 머리를 향하여 던지고, 피해자가 집 안으로 들어와 피고인이 들고 있던 돌을 빼앗자 플라스틱 받침대( 전체 길이 약 11.5.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해 도구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언동)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폭행의 정도, 피해자가 수사단계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홀로 생활하고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