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0.13 2016가단3819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1. 6. 30. 원고로부터 135,000,000원을 이자 연 15.6%, 변제기 2014. 6. 30.로 정하여 차용하고, 피고 D은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차용금 1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