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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노631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기재된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에 대하여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이에 대한 적용 법조와 형의 선택, 상상적 경합, 경합범 가중 일체를 누락하였는바, 이는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 각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 각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 이유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 벌금형 1회 외에 처벌 전력 없는 점, 피해자 D은 대부분의 피해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도 이 사건 과정에서 소유 부동산을 경매로 상실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5억 원 이상을 편취하여 그 피해 액수 큰 점, 피고인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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