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8 2020고단186
체포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9. 15. 02:20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한의원 부근에서 걸어가는 피해자 D(가명, 여, 20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쫓아 약 135m 떨어진 피해자가 거주하는 서울 도봉구 E 빌라 앞에 이르러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 빌라 4층까지 올라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체포미수 피고인은 2019. 9. 15. 02:20경 서울 도봉구 E 빌라에서, 위 제1항과 같이 피해자와 함게 엘리베이터에 탄 후 4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내려! 내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고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손목을 잡아 엘리베이터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엘리베이터 밖으로 밀쳐내고 엘리베이터 문을 닫는 바람에 끌어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체포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자료

1. 수사보고(발생건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80조, 제276조 제1항(체포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심야에 모르는 여성을 따라 주거에 침입하고 체포를 시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동기가 불분명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