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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09 2020고단1834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 04:30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 인근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피고인의 승용차 옆에 정차한 택시에 타고 있던 피해자 B(여, 32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2020. 5. 2. 04:48경 부산 서구 C빌라 인근에서 택시에서 내려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따라 위 빌라 3층에서 4층 사이에 있는 계단까지 올라갔다가, 이를 눈치 챈 피해자가 겁을 먹고 황급히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자 위 빌라 밖으로 빠져나와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수사보고(피해자의 주거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된 영상 사진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구청 청소CCTV에 촬영된 범행 당시 현장 영상 사진, 영상 첨부에 대해) 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면식이 없는 젊은 여성인 피해자를 뒤따라가 그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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