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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8 2014가단8667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0. 10. 8. 피고의 대리인 C으로부터 부산 사하구 D 소재 E 신축공사 중 목수, 철근, 비계공사 등에 대하여 계약금액(노무비)을 120,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 받은 후 2012년 5월경 공사를 완료하였고, 공사대금으로 53,040,000원을 지급받았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66,960,000원(= 120,000,000원 - 53,04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 C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위 사실에 부합하는 증거에는 갑 제1호증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에 의하면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이 있는 등본으로 제출하여야 하고,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82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 제1호증과 같은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계약서의 원본이 존재한다는 점 및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고 있음에도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은 수사기관에 계약서의 원본이 제출되지 아니하였던 사실(을 제7호증)과 모순되게 자신이 수사기관에 원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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