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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4.09 2014고정217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3. 22:00경 서울 여의도구 B에 있는 C 본관 앞길에서 대마를 양수할 목적으로 D에게 60만 원을 주고 대마라고 생각한 바질 약 25g을 D으로부터 건네받아 양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범죄를 범할 목적으로 바질을 마약류로 인식하고 양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내사보고(참고인 D 진술조서 1,2회 사본 첨부, 참고인 D 제출 마약류 거래 명단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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