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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단3278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2012재고약3278(2005고약1843)]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4. 10. 27. 18:06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높이 4m를 초과하여 높이가 4.21m, 2004. 1.2

6. 22;04경 중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49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84(2005고약28399)]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5. 8. 26. 18:35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진례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67t인 상태로 D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85(2004고약3635)]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2. 29. 10:21경 중앙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대동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71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2012재고약2386(2003고약13836)] 피고인의 사용인인 E은 자동차화물운송사업 등에 종사하는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2003. 4. 20. 16:43경 남해고속도로 내 한국도로공사 장유영업소 앞 도로상에서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제2축이 11.13t인 상태로 F 화물차량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에 위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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