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4. 5. 법률 제11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43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자본시장법 제4편의 불공정거래행위, 그 밖에 이 법의 위반행위를 알게 되었거나 이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이하 ’불공정거래행위 등‘이라 한다)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증권선물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7항은 “금융위원회는 신고자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8항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신고의 방법 및 처리, 신고자등에 대한 통지방법, 신고자등의 보호와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 자본시장법 시행령(2012. 6. 29. 대통령령 제23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4조 제1항은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신고하거나 제보하려는 경우에는 ’신고 또는 제보하는 내용이 특정인의 불공정거래행위등과 관련이 있을 것‘(제1호), ’위반행위자, 일시, 장소 등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구체적인 위반사실을 적시하고 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할 것‘(제2호), ’신고 또는 제보하는 자의 신원을 밝힐 것‘(제3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항은"금융위원회는 접수된 신고 또는 제보가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적발이나 그에 따른 조치에 도움이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억 원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신고자 등에게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금융감독원의 예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