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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4 2017나65564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A 소유의 B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A은 2016. 10. 9. 13:00경 피고가 관리하는 파주시 적성면 소재 감악산 주차장 출구에서 주차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출하던 중 원고 차량이 공사중인 도로경계석에 충돌하여 하체부위가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7. 2.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명목으로 82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이 사건 사고지점인 주차장 진출입부에는 차량 진출입을 위한 연결고무판이 없었고 나무나 흙으로 임시로 설치되어 있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주차장 시설에 대하여 관리책임이 있는 피고가 주차장 진입시설을 포함한 주차장 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하여 A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823,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을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이 사건 사고 당시 사고지점인 주차장 진출입부에 차량 진출입을 위한 연결고무판이 설치되어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주차장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과실이 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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