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8 2020나50388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은 2019. 9. 20. 13:50경 피고가 관리하는 울산 남구 D공원 정문 주차창에 정상적으로 주차중이었는데, 불상의 원인으로 파손되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보험금 1,624,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주차장의 관리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리비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차량이 위와 같이 위 주차장에 주차중에 파손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