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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03 2017나2375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피고 차량 운전자는 2015. 3. 20. 14:00경 서울 광진구 광진경찰서 주차장 내에서 후면 주차를 하려다가, 조향장치를 적절하게 작동하지 못하여, 주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석 앞 측면 부위 등을 충격하였다.

원고

차량의 피보험자는 원고 차량의 앞휀더, 범퍼키트, 범퍼카나드를 교체하여, 원고로부터 2015. 5. 6. 부품비로 2,370,000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원고는 원고 차량의 앞범퍼, 본네트 등을 수리도장한 업체인 주식회사 라온모터스(이하 ‘라온모터스’라 한다)에게 2016. 12. 16. 수리비로 2,704,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위 부품비와 수리비(합계 5,074,000원)를 합하여 ‘수리비 등’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 등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 그 수리비 등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수리비 등 5,074,000원 상당의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경미한 접촉 사고로 원고 차량의 앞범퍼와 좌측 휀더의 손상만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임에도 원고의 피보험자가 앞범퍼, 범퍼키트, 범퍼카나드 등을 전부 교체하고, 손상 부위가 아닌 우측 범퍼카나드 및 본네트를 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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