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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53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 05:05경 영천시 고경면 가수리에 있는 가수1교 앞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포항 방면에서 영천 방면으로 시속 약 80km 의 속도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그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만연히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먼저 발생한 사고로 위 도로 상에 정차 중인 C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도로 중앙분리대와 위 C 싼타페 승용차 사이 핸들을 조향하며 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좌측 앞부분으로 위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면서 마침 C 싼타페 승용차에서 내려 그 도로 1차로에 앉아 있던 피해자 D(50세)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그 자리에서 피해자 D로 하여금 경추손상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8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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