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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14 2015노53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변호인은 아래 항소 이유 외에 2016. 3. 3.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피해자 F는 이 사건 3개 업소에 대한 처분의사 또는 담보제공의사가 없었다고

하면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해 자가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C 과 사이에 이 사건 3개 업소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위 업소를 피고인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한 양도 담보로 제공한 이상 그 담보제공의사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이미 현대 캐피탈로부터 1억 2,000만 원의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내용의 통보를 받았으나, 피해자에게는 금융권으로부터 받은 문자 내용을 보여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점, ② 피해자는 대출을 통해 3,000만 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는 피고인의 말을 믿고, C 과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G의 ‘H 주점 1호 점 (I 유흥 주점)’, 제주시 J의 ‘H 주점 2호 점’, 제주시 K의 ‘H 주점 3호 점’( 이하 ‘ 이 사건 3개 업소 ’라고 한다) 을 매도하는 내용( 이하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3개 업소를 피고인의 C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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