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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0.19 2017노40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부적법 항소 이유) 피고인 및 변호인은 2017. 9. 5. 자 탄원서, 2017. 9. 12. 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피해자 AB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사기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이 E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외에는 ‘L ’에서의 주류대금을 지급할 현금이나 다른 결제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점, 위 체크카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점유 이탈물 횡령 범행으로 습득한 것으로, 피고인이 위 체크카드를 사용할 권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E이 언제든지 지급정지를 하여 카드 승인 자체를 막을 수 있었고, 당시 실제로 위 체크카드의 승인이 거절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 당시 주류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이 법원 2017 고단 311 사건의 공소사실 제 3 항 중 “ 피해자 M”를 “ 피해자 AB”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이 부분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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