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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1.11 2017노249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들에게 배임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 심은 2017. 11. 9. 제 3회 공판 기일에서 검사 및 피고인들 측에게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석명을 구하였다.

2017. 11. 28. 자 의견서에서, 피고인들과 C이 2015. 7. 31. 피고인 B와 C이 체결한 주식 매매계약에 따른 주식 매매대금의 채무자를 피고인 B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H(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으로 변경하기로 합의한 것은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A이 대표권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위 합의로 인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새롭게 제기된 주장이어서 적법한 항소 이유라고 볼 수 없으나, 법원의 직권 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로 선해 하여 아래에서 판단하기로 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해자 회사에 손해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제주시 G 소재 해상 유람선 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I의 아들로, 피해자 회사 영업과장으로 재직하던 중 I의 뒤를 이어 2015. 7. 22. 취임한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B는 I의 처로 2009. 4. 27.부터 2015. 7. 22.까지 피해자 회사 감사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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