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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7.21 2017가합100191
회장자격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 B, C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A향우회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원고 A향우회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향우회는 E에 주소거소 또는 사업장직장을 두고 있는 사람들 중 F를 연고로 한 사람들이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만든 단체이고, 원고 B, C는 원고 향우회의 회원이며, 피고는 원고 향우회의 회장(임기: 2014. 1. 1.~2015. 12. 31.)이었던 사람이다.

나. 원고 향우회는 2015. 11.경부터 회장 연임에 관한 정관 개정 문제 등을 두고, 회장인 피고를 중심으로 한 회원들과 부회장인 원고 B 등을 중심으로 한 회원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고, 2015. 12.경부터는 월례회의가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는 등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원고 B 등이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여, 2016. 2. 1. 전체 회원 45명 중 35명(출석 23명, 위임장 제출 12명)의 참석 및 찬성으로, ‘전임 회장이 감사에 응하지 않고 회비도 넘겨주지 않은 채 연락을 받지 않고 있으므로 새로운 집행부를 선출한다’는 취지의 결의를 하고, 같은 날 정기총회에서 G을 회장으로, H을 감사로 각 선출하였다.

다. G은 원고 향우회 명의로 2016. 4. 25. 피고 등 종전 집행부 임원들에게, ‘귀하들이 소지하고 있는 원고 향우회 예금통장, 회비장부 등을 새로운 집행부에게 인계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6. 5. 10. 원고 향우회 측에 ‘새로운 집행부 구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므로, 예금통장 등을 넘겨줄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라.

G이 2016. 6.경 원고 향우회의 회장직에서 사퇴하자, 원고 B는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였고, 2016. 7. 4. 개최된 회의에서 회원 33명의 찬성으로 ‘I을 비상대책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회비 및 장부 등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피고 등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한다’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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