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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9.11 2013고합72
살인등
주문

피고인을 무기징역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경부터 아산시 D에 있는 E 아산공장의 품질관리부 테스트반에서 기사보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 위 공장 내에서 F 출신 직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향우회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 G(51세)은 2005.경부터 같은 테스트반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에게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으로 같은 향우회 모임의 회원이고, 피해자 H(여, 49세)은 위 G의 아내로서 가정주부이다.

피고인은 평소에 피해자 G을 직장 상사이자 향우회 선배로서 비교적 잘 따르는 편이었고, 피해자 H과는 2012.경 직장 체육대회 등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으나 함께 식사를 하거나 대화를 나눈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 향우회 모임이 부부동반 모임으로 바뀐 2011.경 이후로는 분기별로 한 번씩 가지는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지 않아오다가, 2013. 3. 17.경 위 향우회의 총무인 I으로부터 ‘울산에서 회, 과메기를 공수해 왔으니, 이틀 후에 G 계장님의 집에서 열리는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라’는 제안을 받고, 이틀 후인 같은 달 19. 15:30경 위 공장에서 근무를 마친 후, 피해자 G, 총무 I, 회원 J 등 향우회 회원 8명과 함께 향우회 모임에 참석하기 위하여, 피해자 H이 미리 음식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산시 K아파트 동 호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그때부터 약 3시간 동안 위 장소에서 피해자 G을 포함한 향우회 회원들 및 피해자 H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는 등 친목을 도모하다가, 향우회 회원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일어나, 같은 날 19:08경에는 피해자들 및 J 등 3명과 함께 남게 되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들 및 J과 함께 모임을 지속하던 중, 같은 날 19:46경 피해자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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