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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1 2016나101844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 부분 토지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 부분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확인만으로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따른 피고의 소유권이 소멸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다툰다.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고,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특정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판결은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취지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소유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 부분 토지는 그 면적에 비추어 볼 때 현재 피고 명의로 등기 및 임야대장상 등록되어 있는 이 사건 제2토지 전체가 아니라 그 중 일부로 볼 여지가 있는바, 원고가 해당 면적만큼의 피고 명의 등기의 말소(말소에 준하는 면적 표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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