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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5.15 2012고단29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5. 30.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5. 22. 17:00경 부산 해운대구 B찜질방 6층 개인수면실에서 피해자 C가 개인사물함열쇠를 머리 위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열쇠를 들고 가 절취한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277번 사물함을 열고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부산은행 비씨카드 1장, 새마을금고 직불카드 1장, 교통카드 2장,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이 들어 있는 지갑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5. 22. 17:20경 부산 해운대구 D 금은방에서 18k남자용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C의 신용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인 양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업주로 하여금 70만원을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난된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첨부 등에 관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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