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목적으로 마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대행 또는 알선하거나 마권을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경 서울 성동구 E, 134동 303호에서 성명 불상의 센터 장으로부터 주당 100만 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사설 경마 프로그램인 ‘F ’를 사용하기로 한 뒤 그 때부터 2017. 6. 11. 경까지 위 프로그램을 통해 센터 장이 발행한 사설 마권을 일명 ‘ 찍 새’ 들에게 알선 및 양도하고, 적 중할 경우 위 금액 상당을 찍 새들이 지급 받도록 하고, 피고인은 장당 3,000원의 수수료 수입을 올리는 방식으로 일명 사설 경마 ‘ 센터 ’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투표와 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적중 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지급하고, 영리목적으로 마권과 비슷한 사설 마권을 알선 및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경부터 2017. 6. 11.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사설 경마센터를 운영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를 돕기 위하여 사설 마권을 찍어 주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를 일명 ‘ 찍 새’ 들로부터 입금 받을 때 사용하도록 제공해 주는 등으로 피고인 A의 사설 경마센터 운영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목록
1. 현장사진 및 센터운영 배팅 판 캡 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A : 한국 마사회 법 제 50조 제 1 항 제 1호, 제 48조 제 1 항 제 2호, 포괄하여,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