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923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05: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 손님으로 방문하여, 술에 취하여 식당 직원이나 다른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며 행패를 부리다 이로 인해 기분이 상한 다른 손님인 피해자 D(42세)과 E과 몸싸움을 벌였고, 이에 화가 나 식당 신발장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세게 내리쳐 피해자에게 출혈을 동반한 두피가 약 5cm 정도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 및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상해부위 등에 비추어 죄질은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