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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8.13 2015고단9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5. 22:0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안에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조기축구회의 총무였던 피해자 E(50세)가 위 조기축구회의 공금을 횡령한 문제로 피해자와 이야기하다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위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하여 ‘피고인이 회장으로서 책임을 지면 안되겠느냐.’는 취지로 말하는데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피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여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은 극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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