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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28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4,511원과 그 중 21,723,573원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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