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가단532808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4,511원과 그 중 21,723,573원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22,484,511원과 그 중 21,723,573원에 대하여 1999. 11. 3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