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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1 2015가단5024990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424,542원 및 그 중 19,838,092원에 대하여 1999. 12. 30.부터 2004. 7. 1.까지 연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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