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49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9,6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9,6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19%,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