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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53493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79,62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7. 10.부터 2004. 11. 26.까지 연 19%,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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