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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3가단338997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8.부터 2015. 2. 1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피고가 서울 종로구 C 대 238㎡ 지상의 종전의 지상1층 주택을 철거한 다음 2013년 초경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4층 공동주택(이하 ‘피고 건물’이라 함)을 건축한 사실, 원고 건물은 3m 폭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2002. 11.경 신축된 남서향의 D 298㎡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래브지붕 지하1층, 지상4층의 다세대주택과 일부(반 정도)가 거의 평행하게 마주보게 된 사실, 원고 건물 건축으로 인하여 위 D 지상 다세대주택 중 피고 건물과 직접 마주한 원고 소유의 제1층 제102호(이하 ‘원고 건물’이라 함)에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 조망 및 사생활 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상, 피고는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정신적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건물 신축을 전후한 원고 건물의 일조 등 상태의 변화 정도와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각 침해율, 가치(시가)하락률은 아래와 같은바, 위 가치하락률을 피고 건물 신축 전 원고 건물의 2012. 10.경의 기초가액(2억 5,500만 원)에 적용하면, 원고 건물의 시가하락금액은 21,803,000원(= 2억 5,500만 원 × 가치하락률 합계 8.55%)이 된다.

일조 조망 사생활 기존 신축 기존 신축 기존 신축 동지 기준 8~16시 사이 총일조 7:42 1:26 천공율 18.1% 8.7% 직선거리 피고 건물의 개구부와 원고 건물 거실까지의 거리 - 8.2m 동지 기준 9~15시 사이 연속일조 6:00 0:26 보정거리 정면으로부터 벗어나 있는 정도를 수평 및 수직 각도로 고려하여 보정한 거리 - 8.5m 침해율 82.6% 18.8% 100% 적용피해지수 8% 5% 1% 가치하락율 6.61% 0.94% 1%

3. 다만, 피고 건물의 건축 자체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높이제한 및 이격거리 등 자체는 모두 준수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공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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