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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10 2018누5269
현역병입영 연기신청 거부처분취소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내세우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병역판정 결과에 대한 불복절차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았고, 그와 같은 하자가 이 사건 입영통지 처분 및 입영연기신청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에 승계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

나. 판단 1)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은 구체적인 병역의무부과를 위한 전제로서 징병검사 결과 신체등위와 학력ㆍ연령 등 자질을 감안하여 역종을 부과하는 처분임에 반하여, 현역병입영통지 처분은 현역병입영대상자로 처분된 사람에 대하여 현역병으로서의 군사훈련 및 군부대에서 복무할 것을 명하는 구체적인 행정처분이므로, 위 두 처분은 후자의 처분이 전자의 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의 기초가 되는 신체등위 판정 등에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다투기 위해서는 신체등위 판정 등을 기초로 한 현역병입영대상처분에 대하여 쟁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며, 그 처분을 다투지 아니하여 이미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병역처분변경신청에 의하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현역병입영대상처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무효라고 볼만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위법을 이유로 현역병입영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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