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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1.17 2016가단518898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1,474,798원과 그중 31,474,688원에 대하여 2016.8.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19.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원리금채무의 지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금액 31,500,000원, 보증기간 2019. 6. 19.까지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대표이사였던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같은 날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E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서도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보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2016. 8. 9. E에 31,810,455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이후 335,767원을 회수하여 위 대위변제금은 31,474,688원이 남게 되었으며, 확정손해금은 110원이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보증채무이행금액, 손해금, 권리보전비용 등과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정한 이율은 2015. 6. 1.경 이후부터 연 12%이다.

다. 한편, 망인은 2015. 12. 17.경 피고 D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망인, 채권최고액 65,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은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 D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그런데 망인이 2016. 5. 23.경 사망하였고, 망인의 배우자 및 자녀들, 망인의 3촌 이내의 다른 상속인들이 2016. 10. 17.경 상속포기심판(수원지방법원 2016느단1408호) 을 받는 등으로, 망인과 외3촌 관계인 피고 B가 망인의 단독상속인이 되었다.

마. 피고 D은 2019. 5. 14.경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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