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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8고단10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3. 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15. 01:1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중구 서 소문로 6길 6 서 대문 중앙 교회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높은 점, 다른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등에 비추어 엄히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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